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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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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20231229일부터 2024118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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