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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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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더욱 강화한다

- 4.28.(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018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상담(5,937건), 긴급피난처 일시보호(14명)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월 28일(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4.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한다.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되었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며,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는 한편,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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