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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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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

- 개인정보위,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 (타사 행태정보)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하였다.


   *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도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을 검토하였고, “이용자” 동의 부분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22.9.14.)하여 법원에서 소송중


  이에 개인정보위는 ’23.7.26.(수)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정 기간인 3개월 경과 후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 코드의 기본값을 변경(전송→미전송) 출시하여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하였고, 관련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수정하였으며, 기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업데이트 등을 안내**한 것을 확인하였다.

   * https://developer.facebook.com/docs/facebook-login

  ** 붙임자료 참고(메타의 자진 시정 관련 세부 이행 결과)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사업자들이 소스 코드를 검토하여 타사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이 같은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고명석(02-2100-311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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