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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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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27일부터 1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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