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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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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의 합리적인 보상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89~’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향후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가 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선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어선원 사고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톤 이상 어선의 안전보건 관리는 「선원법」(해수부)/ 20톤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또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이관 및 도선사 정년 제도를 개선·보완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한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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