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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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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목)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문정목(044-205-350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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