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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조달청 ‘물가변동 서식 표준화’ 도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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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민생정책 돋보기'
조달청 '물가변동 서식 표준화' 도입 이후
검토 기간 60일 ? 15일 '단축', 제출 서류 500여쪽 ? 100여쪽 '감소'


 총사업비 대상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서식 표준화 도입 후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해 9월부터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을 도입 후 서류 등 검토 기간이 평균 67일에서 15일로 4배 이상 대폭 단축됐고, 제출 서류도 500여 쪽에서 100여 쪽 수준으로 5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은 시간, 비용 등 수요기관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보다 빨리 이뤄지는 효과로 나타났다.

 다만, 표준화 서식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일정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청 사항에 대한 반려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여전히 표준화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반려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반려비율 : 59%(9월) → 40%(10월) → 30%(11월) → 13%(12월)


 조달청은 표준화 서식이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 등 이용자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표준화 서식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화 서식 운영을 통해 건설업체들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불편사항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현황


* 문의: 공사원가기준과 김곤 사무관(042-724-756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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