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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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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
- 중앙부처 대상 3차례 전환방안에 이어 지자체로 확산 계기 -


? 국무조정실,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규제혁신성과 4회에 걸쳐 시리즈 발표
?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 조례안 마련·배포)
? 국무조정실,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규제혁신성과 4회에 걸쳐 시리즈 발표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를 논의·확정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ㅇ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앞으로 4회에 걸쳐 신산업·민생 분야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이며,
?ㅇ 이번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 ? 개별규제법령 235건 발굴·개선? ?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116건 승인 (9.19 현재)
?ㅇ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완비되었습니다.
??? *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규제 점검·전환 뿐만 아니라, 신설규제에 대해서도 법령 제·개정시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3차례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ㅇ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ㅇ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복지 여건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주로 지역산업 진흥,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육성 업무(자치사무)를 직접 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지자체 사무범위)
□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
??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입니다.
□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ㅇ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 ‘지역 산업’ 영역과 관련하여,
? -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습니다.
? -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민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 -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습니다.
? -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민 생활’ 영역에서는,
? -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법규 전환 후속조치>
□ 먼저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 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타 지자체 확산
?ㅇ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 142개 과제 중 18건 과제는 금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
□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7.17)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자치법규 규제·법제심사 공동지침 마련·배포(8.9 행안부)→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 개정 예정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ㅇ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
???? * 신산업(전파규제체계, SW제도혁신, 신제품인증 등) 중소기업(건강기능식품, 수출입통관), 영세업장(공중위생영업, 연근해 어업) 등
?ㅇ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에 반영하도록 하여 이행력도 높이겠습니다.
□ 아울러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개정·시행 1년이 지나고 신시장·사업 창출, 기업부담 경감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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