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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1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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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2.22.() 191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

(심의·의결 제1)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으며,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의결 제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개정된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42, 2024.1.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3)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5·6호기에 사용 중인 연료(PLUS7)를 신형 연료(HIPER16)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을 의결하였다.

 

<별첨 : 1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의결 제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심의·의결 제3)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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