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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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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7일(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장방문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확충(17명→39명) 
·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 운영 및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월 7일(목)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방문은 다양한 여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18.4.30~)는 지난 3년간 월평균 약 9천 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0년에는 피해 영상물 등의 유포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삭제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삭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실적 >
기간
지원건수
합계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지원
연계
2018
33,921
4,787
28,879
203
52
2019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10
134,011
8,952
124,629
394
36
* ’184월부터 운영


올해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 확충 : (’20년)17명 → (’21년)39명
*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 강화 : 불법영상물 자동 검색 연계 사이트 확대(90개 → 490개)


한편,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21.1월, 시행 ’21.7월)


또한,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보급한다.
* (지역 특화상담소) (경남)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 포항여성회 부설 여성통합상담소, (대구)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 성폭력상담소,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제주) YWCA,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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