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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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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 ’23.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24. 4월부터 정식 운영 추진 -


○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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