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2월 22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하여, ㅇ「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1,483.8백만원의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11월 25일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의결하였습니다. * 11월 25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