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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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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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