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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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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개정(’20.12.30. 공포, ’21.4.1.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예병찬(044-205-37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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