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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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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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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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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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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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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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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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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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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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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월부터 2006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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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차례)
5개 지정병원은 2002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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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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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차례)
5개 지정병원은 신체 검사료를 04.314만원(2만원), 06.517만원(3만원,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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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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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차례)
3개 지정병원은 2005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2006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원(3만원,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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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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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차례)
4개 지정병원은 2006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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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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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차례)
11개 지정병원은 2006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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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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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간(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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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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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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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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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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