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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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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2021.2.9. 정부세종청사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열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총리로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년 이상 총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드시는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적 현안임이 자명합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 단 한 분도 먹거리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다양화되면서 미세플라스틱, 곰팡이독소 같은 새로운 위해요인이 우리 국민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늘면서 가공식품과 간편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간 유행하면서 식품 분야에서도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인간의 편리한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함께 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담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첫째,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기 전에 한발 앞서 대응하겠습니다. 학교에만 적용했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복지시설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하여 식중독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소나 돼지, 닭, 생선 등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식품이 생산되는 단계부터 근원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농경지나 농업용수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전국 모든 가정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셋째, 우리 식탁의 절반 이상을 점령한 수입식품은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수입·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센터를 확대하고, 유전자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가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홍보와 안내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영양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국민들께 더 많은 정보를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영양관리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럴듯한 대책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그리고, 정성껏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해 주고 계신 민간위원님들께서도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 주재 및 제7기 민간위원 위촉


- 비대면·온라인 식품거래 및 수입식품 증가 등 변화하는 食환경 속 국민 건강·안전 지켜낼 것-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위한「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등 4건 심의·확정-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9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을 위촉(임기 2년)하고, 제22차 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붙임 2, 3 참조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08.12.14)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 첫 번째 안건으로, 인구구조,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 변화하는 식품안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붙임1 참조
 ㅇ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
 ㅇ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①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②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③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④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하여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1단계) 동물약품(소·돼지·닭·우유·달걀 및 어류)(’24.1), (2단계) 동물약품(모든 축종) 및 농약 추진(’24 이후)
   - 지난해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21)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21)합니다.
    * 집단발생 인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원·경로 규명(PulseNet),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망(Enternet), 해수비브리오균 발생신고시스템 등 정보 통합 활용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을 개발(‘21)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경영, 감사, 식품사기 등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
 ㅇ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축·수산물과 제조·가공식품의 생산 환경에 대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합니다.
     * 단체인증은 표본을 선정, 심사·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사누락 사각지대 발생 → GAP 기준 준수와 품질을 제고토록 집단내 내부감독자를 두어 구성원 지도
    ** (’23년) 연매출 20억 이상 → (’25년) 5억이상 → (’27년) 1억이상 → (’29년) 전면시행
   - 어디서든 세척·살균된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21)합니다.
   -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양식수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차량 등 수산물 저온유통(Cold Chain)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ㅇ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①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②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③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합니다.
   -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규명하여 대응합니다.
   -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21)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ㅇ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②식품정보 제공 확대, ③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④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기한제로 검토·개선(’23)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현물바우처를 확대(‘21, 3개월→12개월)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확대 추진합니다.
□ 두 번째 안건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영양성분인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2,000mg)의 1.6배에 달하고, 어린이(12-18세)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50g, 10%)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국민 1일 섭취량(mg): (’11) 4,831 → (’16) 3,669 → (’18) 3,274
     * 어린이 1일 첨가당 섭취량(g)(섭취율):  (’14) 61.9(11.1%) → (’16) 59(11%) → (’18) 56.1(10.3%)
 ㅇ 이에 정부는 나트륨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 온라인·배달음식 맞춤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21.11) 등 ▴식품 생산 기반 구축, ▴저감식품 제공 확대,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가공식품수: (’20) 115개 → (’21) 176개 → (’25) 224개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가맹점 (’20) 100개 이상 → (’21) 50개 이상 → (’25) 25개
□ 세 번째 안건으로,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농산물 수입량(천톤): (’16) 33,294 → (’18) 34,192 → (’20) 35,763
 ㅇ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22).
     * (현행) 유통이력(관세청, 통관~유통) + 원산지표시·단속(농식품부, 유통~소비) → (개선) 농식품부로 일원화(통관~소비)
 ㅇ 또한,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번호**’ 개선(‘22),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21) 14품목 → (’23) 20품목 → (’25) 30품목
    ** (현행) 수입자+일련번호 → (개선) 수입자+품목+연도·국가+일련번호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구입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11) 53.5kg → (’15) 57.1kg → (’19) 67.8kg / (’18) 중국 38kg, 일본 45.6kg
   ** 온라인 거래액(농축수산물) : (’17) 2.4조원 → (’18) 2.9 → (’20.11) 5.4
 ㅇ 이에 정부는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21, 17개)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10대** 중점품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 단속합니다.
     * 활가리비, 멍게, 참돔 등 17개 품목, 총 수입량(153만톤)의 8%(12만톤) 차지
     **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대게, 주꾸미
 ㅇ 원산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고(’21),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을 ‘국산’으로 통일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22).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1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ㅇ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등 3개 정책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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