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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법제연구원,「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기념 공개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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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법제연구원,「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기념 공개토론회 공동 개최

- 국회·시민단체·언론·학계·신고자 대표와 향후 10년간의 제도운영 방향 논의 -

 

국민권익위윈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이하 법제연)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9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공유와 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1930일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함께 해고 등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신고 보상금·포상금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정 이후 7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며신고 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보호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공익신고의 외연 확장과 함께 신고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익신고의 범위, 신고기관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일원화 문제 등 향후 개선 및 보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박흥식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제는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과 김윤정 법제연 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국회·시민단체·언론·학계·신고자를 각각 대표하여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 조창원 파이낸셜뉴스 기자, 김준성 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학부 교수, 줄기세포 조작의혹을 제보한 류영준 강원대 의대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 식전 행사로 법 시행 1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1등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수상자 강가현)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하여 참석자를 50인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권익비전)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되므로, 국민 누구든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지난 10년간의 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운영방향을 설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 이후 조직 내에서 고립되기 쉬운 신고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는 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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