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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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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케이티가 자신의‘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최대 속도가 구현되는 커버리지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통신서비스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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