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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중소·중견기업 및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진단 지원 확대로 새는 에너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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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및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진단 지원 확대로 새는 에너지 잡는다

-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38()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지원계획공고하고, 322()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규모에너지위기 장기화와 비용 급증 속 국가 전반의 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 유도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신규 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4.6억 원 증가한 148.6억 원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먼저 자동차 전비등급 표시,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각종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하여 고효율제품 확산 및 효율 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절약 투자를 촉진기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융자 지원(비율·한도·대상) 확대, 고효율설비(냉난방기, LED ) 설치비용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확대하고,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사업집중하는 등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진단 보조사업도 이러한 효율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주거시설, 소상공인 입주 건물 등을 위주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효율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진단보조 (64억 원)

 

산업진단보조는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 이상 2,000toe 미만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그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무진단을 수행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과는 달리, 그 외 사업장에너지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 그러나 올해는 () 의무진단 대상 사업장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진단을 통해 에너지 사용실태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부는 올해 약 80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경영시스템(FEMS) 설치 등 타 지원사업*을 활용에너지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등

 

- 향후 진단 결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규모별·업종별 효율 개 지원 방향 설정하고 집중이행 하겠다는 계획이다.

 

* ) 금속업종 중소기업 : 고효율 공기압축기로 교체 통한 소비전력 약 25% 절감

 

 

< 산업진단보조 사업 주요내용 >

 

 

 

(지원내용)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사업장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실태 및 손실요인을 파악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방안 제시

 

(지원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2,000toe인 중소·중견기업(‘22년 기준)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선정 기업 우선 지원

 

(지원규모) 800개소

 

(지원한도) 사업장당 800만원(진단비용의 100%)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84.6억 원)

 

’20년부터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 중인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사업지원 대상을 확대·집중하여 실시한다.

 

- 그동안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서 연면적 1m2 이상인 민간 건물 중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7종의 건물 용도*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 교육연구,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숙박, 업무, 의료, 판매시설 등

 

- 올해는 최근 에너지 요금 증가 이슈 등으로 국민들과 소상공인의 담 완화 차원에서 지원 대상노후 공동주택과 고시원 등 주거시까지 확대하고,

 

- 지원 대상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에 대해 우선적으로 에너지진단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그간 다소 관리가 미흡했던 노후 주거시설 등 건물들이 에너지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들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선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 나아가 이를 종합적으로 패키지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결과 개선사항은 융자, 보조 지원 등 타 지원사업과 연결시켜 효율 개선 지원의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사업 주요내용 >

 

 

 

(지원내용)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노후 건물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실태 및 손실요인을 파악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방안 제시

 

(지원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08.1.31. 이전 준공)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면적 1m2 이상의 민간건축물, 고시원 등

 

*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법32조에 따른 의무진단(에너지사용량 2toe) 대상 건물

 

(지원규모) 1,186개소

 

(지원한도) 건물 종류, 면적에 따라 상이하나 최대 1,100만원(진단비용의 100%)


 

산업부 관계자에너지 위기 장기화와 요금 상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에너지 사용실태와 효과적인 개선방안알지 못해 미처 선뜻 효율 개선에 나서지 못한 기업들과 국민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동 사업이 그런 분들의 고민을 해소시키고 근본적인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정부는 진단-투자-관리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로의 전환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진단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조건을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nedm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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