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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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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추진
- 심의대상 완화·기간 단축 등 건축주의 시간·경제 부담 크게 줄어 -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에서는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장·창고·발전시설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ㅇ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접수 후 45일 걸렸던 심의기간을 30일 이내 의결하고, 의결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변경(8일 단축)해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ㅇ 아울러,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 의결’, ‘부결’ 등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설계오류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 (사유) 법령위반, 설계오류,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건축기준 위반


□ 새만금개발청은 건축 심의대상 완화에 따라 건축주 및 사업자의 비용절감(건별 1,000만 원 정도)은 물론, 설계도 작성 및 행정절차 등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3~4개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특히, 새만금의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발전시설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 기술자문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건축심의 생략으로 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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