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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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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박혜민(044-205-352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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