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정책 0 83 0 2021.10.20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148&call_fr… + 13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5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박혜민(044-205-3523)[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