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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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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121()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체결*하고, 내년 초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 ‘22.12.1() 15:30 / 온라인(영상회의) / () 윤태식 관세청장 - () 탄헝후이 관세청장

 

**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전자상거래 등 전자적 방식의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22.11.21. 정식 서명, ’23년초 발효 예정)

 

 이번 양해각서, -디지털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관세청-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개시된 ’20.6월부터 행정, 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하여 이번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 자유무역협정(-싱 자유무역협정,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비가공증명서**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electronic version)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 Certificate of Origin(C/O) : 수출품의 원산지가 수출국임을 증명하는 문서[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급]

 

**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CNM) : 자유무역협정 특혜적용을 위해 물품이 체결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하나, 3국 환적 시 환적국 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를 제출하면 수입국 세관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세관 발급]

 

 이로써, 우리나라의 11* 교역 상대국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 수출입 업체의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신속, 간편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싱가포르 교역량(’21) : 수출금액 [8]141US$, 수입금액 [12]107US$

 

** (기존) 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음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국제우편 전달(45일 소요, 건당 13,370)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향후) 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음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실시간, 무료)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전자본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

 

 ㅇ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관세청) 간에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 중국(’16.12~), 인도네시아(’20.3~)와는 이미 운영 중이며, ‘23년 중 베트남(상반기), 인도(하반기)와 시스템 구축 예정

 

윤태식 관세청장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종이서류의 디지털화비관세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출 활성화의 핵심 요소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종이서류 없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신속하고 간편하게 누리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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