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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알림) 긴급출국금지 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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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2020. 12.  6.


○ 지난해 3월 중대한 범죄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서울동부지검)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법무부는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되어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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