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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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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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청장:류근관)은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하여 2021년 12월 22일에 개편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 2020년 기준 개편에 따라, 지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고,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① 조사품목 및 가중치 조정, ② 조사지역 조정, ③ 조사방법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① 조사품목 및 가중치 조정 - ’2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중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등을 기초로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추가하고 낮은 품목은 제외하는 등 조사품목 개선 및 품목별 가중치(중요도)를 재산정 - 생활물가지수 등 특수분류별 구성품목 개선 ② 조사지역 조정: 38개 시(도) → 40개 시(도) - 인구 및 상권 변동현황을 반영하여 2개 도시(화성시, 양산시) 추가 - 세종시 공표 주기를 연간에서 월간으로 단축 ③ 조사방법 개선 등 -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품목을 확대함으로써 품목 대표성 향상 - 농산물 보관기술 발달 등으로 유통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계절품목을 연중 조사품목으로 변경(가지, 사과, 배, 밤) 등 □ 조사품목 선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조사품목에 대한 의견제출은 ’21.6.29.(화) ~ 7.9.(금) 기간 중, 아래 누리집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 → 정책참여 → 국민심사 -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통계청(kostat.go.kr) 및 소비자물가지수(kostat.go.kr/cpi)□ 개편 후 소비자물가지수 활용 유의사항 ○ 이번 개편으로 (2015년 기준) ’20.1월 ~ ’21.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1년 12월부터 2020년 기준으로 변경되며, 해당 기간의 물가등락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편 결과공표 : ’21. 12. 22. - ’20년 기준 소비자물가동향(’21년 12월 및 연간) 공표 : ’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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