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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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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카피어랜드(이하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카피어랜드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한 행위에 대해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5백만 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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