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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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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8월 18일(수)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의결안건) ①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②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보고안건) ?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등 ‘소비자24’ 개편④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4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정부위원(8명) :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관 / 민간위원(14명) :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식의약·보건의료·금융보험·자동차·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 총리는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하며,
 
 ㅇ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반려동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세대·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오피스텔 거주 여건 개선과 온라인 의료광고, 먹는샘물, 수산물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제도개선사항을 심의·의결하고,
 
 ㅇ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주요 제도개선 사례
 -(주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 오피스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이행 확보, 배기설비 설치 권장기준 마련 등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먹거리) 부적합 생수 유통 방지 및 신속 리콜조치,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등
 -(반려동물)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 보급, 무허가·무등록 업체 특별단속 등 추진


 ㅇ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해 추진해 온 ‘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 김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全국가적인 과제라고 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결했습니다.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우수 집행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소비자정책의 질적 수준 및 집행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ㅇ 올해 평가는 2020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69개 정책(중앙 137, 지방 32)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ㅇ 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상향되거나(중앙: ’19년 78.8점 → ’20년 79.6점) 예년과 유사(지방: ’19년 78.6점 → ’20년 78.2점)하여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169개 과제 중 ‘매우우수’와 ‘우수’를 획득한 과제는 총 73개(43.2%)로, 작년(66개, 36.3%) 대비 우수이상 과제 비중이 약 7%p 증가했습니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2020

12(7.1%)

61(36.1%)

83(49.1%)

13(7.7%)

없음

169

2019

17(9.3%)

49(27.0%)

102(56.3%)

13(7.1%)

없음

171


□ ‘매우우수’ 과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대면 환경에서 소비자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거나 ?상품정보제공을 통해 스마트한 소비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ㅇ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온라인매체를 활용하거나, 온라인 거래에서의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정책들과,

   * 예: 문체부의 ‘집콕 문화생활’(온라인문화예술 통합안내 사이트) 개설, 국가기술표준원의 온·오프라인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ㅇ 직접적인 규제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예: 상품비교정보 ‘소비자 종합정보제공 플랫폼 소비자24(공정위)’, 농식품·식생활정보 ‘농식품정보누리(농식품부)’ 등 정보제공사업

□ 향후 평가 결과를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다음 소비자정책 시행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 안건 2.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ㅇ 최근 1인 가구*,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오피스텔**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 ‘20.12월 기준 전체 가구의 39.5%, ’16년 775만 가구 →  ‘20년 906만 가구(21.7% 증가)
  ** ‘16년 367,150가구 → ’17년 427,773가구 → ‘18년 436,744가구 → ’19년 534,311가구

  - (오피스텔 시공자 하자담보책임 이행 확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으로 시공자의 하자보수 지연·거부 시에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부)

   *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련 제도가 없어 분쟁 시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오피스텔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오피스텔 세대 간 악취,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기설비(냄새, 연기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

   * ‘18년 1,881건→ ’19년 2,386건→‘20년 2,844건→’21.6월 2,349건(권익위 흡연민원)

 ㅇ 의료, 먹거리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 분야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거짓·기만적인 온라인 의료광고 차단)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 ‘19년~’20년 기간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 중 71개(37.4%)에서 의료법 위반소지 광고(92건)를 게재(치료효과 오인유발, 허위 자격·명칭 표방)

  **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나,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심의

  - (부적합 생수 유통방지 및 신속한 리콜 조치) 수질기준 위반 등 음용이 부적합한 생수가 유통·소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표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환경부)

  -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정비) 수입비중이 크고, 식품안전·원산지*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대·정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해양수산부)

    * 소비자는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가격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신선도(35.3%)??원산지(15.5%)??가격(11.7%) 순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홍어, 먹장어, 향어 등으로 국민 보건 또는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아 해수부가 중점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외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15종)에서 제외


<참고> 주요 수산물 수입현황(‘20년, 식약처 수입식품검사통계 기준)

 ? 가리비: 활 8,987톤(일본 95%, 중국 4%) / 냉동 719톤(중국 77%, 일본 21%)
 ? 멍게: 활 3,529톤(일본 99%, 중국 1%)
 ? 방어: 활 2,565톤(일본 100%) / 냉동 72톤(일본 100%)
 ? 대게: 활·냉장 8,408톤(러시아 100%) / 냉동 1,144톤(러시아 84%, 캐나다 5%)
 ? 홍어: 냉장 1,310톤(일본 63%, 중국 37%) / 냉동 6,250톤(아르헨티나 59%, 미국 18%)
 ? 먹장어: 활 936톤(미국 79%, 일본 12%) / 냉동 733톤(캐나다 44%, 미국 39%)
 ? 향어: 활 1,353톤(중국 100%)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선) 청약철회, 위법한 계약해지 요구* 등 자동차리스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들을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1.3.25.)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위법한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


< 안건 3.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등 ‘소비자24’ 개편 >

□ 공정위는 소비자종합플랫폼(www.consumer.go.kr)의 브랜드 변경(舊행복드림)을 계기로 ‘소비자24’의 소비자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① (인증정보 통합제공)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는 총 211개의 인증정보를 ‘소비자24’에서 통합・제공함으로써 구매하려는 제품이 인증대상인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② (OECD 연계) 세계 각 국의 리콜정보가 등록되는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을 ‘소비자24’와 연계하여 全 세계 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해외에서는 이미 리콜된 제품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③ (맞춤형 정보제공) 신학기・가정의달・휴가철・명절 등 시기별 소비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맞춤형 피해・안전주의보를 발령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④ (지능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비자24’에 연계된 각종 안전정보 및 분쟁해결기준, 피해구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위해발생 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능형(AI)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안건 4.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권익 제고방안 >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년 6월, 생산·판매·미용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관련 영업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강화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8종)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ㅇ 판매업의 경우 반려동물을 구매자에게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경매장에서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건강상태·진료사항 확인과 수의사 검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ㅇ미용업은 미용 중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와 녹화기록 30일간 보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대한 증명책임, 교환·환불 조건 등을 명확화하겠습니다.

 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21년 하반기)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실태 점검*과 무허가·무등록 업체 특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동물판매업) 반려동물 판매 전 건강상태, 진료·예방접종 기록, 생산자 정보 등 계약서상 중요정보 제공 여부, (동물장묘업·위탁관리업) CCTV 설치실태 등

 ③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을 위해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영업장 폐쇄조치 등 법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동물보호법 개정)

 ④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고방법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 정식 허가·등록업체인지 확인,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생산업자 정보, 진료기록 등) 및 건강이상 시 처리절차(배상 제외 질병 등) 확인 등
< 민간위원 위촉 >

□ 한편, 회의에 앞서 신규 및 재위촉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면서, 각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을 위촉(‘18.6월)

 ㅇ 위촉된 위원들은 제품안전,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 추천의 소비자 대표와 경제계 대표입니다.

ㅇ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촉장을 수여한 직후,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금융, 식·의약품, 방송·통신, 청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에게 관련 분야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편, 이날 청년소비자를 대표하여 위촉된 최다혜 위원(여, 23세)은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으로, 2018년~ 2019년에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현대홈쇼핑에서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한 청년소비자 이슈공모전에서 배달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공정거래위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2021.3월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배달의 민족을 방문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4. ’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사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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