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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해외 부품업체 상대 미(美) 현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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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 9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에서? 해외 부품업체 대표 안○(73세, 한국계 미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 등과 관련 승소 판결을 받았다.
? * 사해행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 소유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법률 행위


ㅇ 안○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해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헬기 및 오리콘 대공방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하였는데, 공급받은 부품 중 일부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


ㅇ 방위사업청은 A사 및 P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2007년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한화 26억 원)를 반환받는 취지의 중재판정(대한상사중재원)을 받았으나, 이후 A사 등의 해산으로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 - 이에 방위사업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6년 11월 안○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증하고 안○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ㅇ 방위사업청은 미국에서의 소송수행을 위해 현지 로펌을 선임한 후, 청 소속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상회의, 대면 협의, 유선 및 이메일 협의 등을 통해 미국 로펌 측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실관계 입증 및 법리 검토 등을 수행해 왔다.


ㅇ 약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 판결의 미국 내 효력을 인증하는 한편, 안○이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 도중 주요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그 회수를 명하게 된 것이다.
?? - 다만,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이 한국에서 소 제기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연 10%로 감경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ㅇ 방위사업청은 소 제기와 더불어 안○의 은닉재산을 압류하였고, 안○은 미국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합계 미화 200만 달러 상당(한화 약 25억 원)을 임의로 변제하였다.
?? - 캘리포니아 주 법상 안○이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전부 공탁하여야 하므로 안○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ㅇ 방위사업청 이근수(고위공무원) 방위사업감독관은 “이 사건은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원에 채권회수를 위한 소를 제기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실한 계약이행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회수해 국민의 혈세가 방위력개선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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