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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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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이하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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