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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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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 주요단속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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