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집단운송거부 관련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
- 불법에는 타협없이 엄정대응·국민불편 신속해소 원칙 아래 집단운송거부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 |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일) 14시,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법무부·행안부·국토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산업별 피해상황 점검
ㅇ 11월 29일(화)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평시대비 시멘트 출하율) 11.24(목) 5%→11.29(화) 10.5%→12.2(금) 65%→12.3(토) 80%
**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7.3만TEU → 11.29(화) 3.2만TEU(43%) → 12.2(금) 5.1만TEU(69%)
- 다만,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이나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약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52%)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진행 현황
ㅇ 12월 3일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는 명령 송달을 완료하였으며,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하였다.
ㅇ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운송업체 22곳)하였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정부가 복귀현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임에 따라 그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자메시지 송달된 264명 중 185명 통화→175명 복귀의사 표명, 10명 운전 등 통화 중단
ㅇ 정부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12월 5일(월)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단운송거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부처 대책
ㅇ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다.
* (산업별 출하차질(억원)) 시멘트1,137, 철강10,306, 자동차3,462, 석유화학10,173, 정유5,185
ㅇ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하였다.
ㅇ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
* 11월 24일부터 최대적재량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차(카고)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11월 30일부터 탱크로리 유조차에 기 적용 중으로, ‘곡물·사료운반차’도 추가 적용
** 현재 견인형 화물차(10톤 이상)에 한해 통행료 면제 중 →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확대
ㅇ 또한,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으로 운송거부 행위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하여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하며,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하였다.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
ㅇ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ㅇ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 발사, 운송복귀 시 협박문자 등 총 24건 41명 수사중(12.3 16시 기준)
ㅇ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피해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정부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며, 화물연대 측에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