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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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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도은비(044-205-35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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