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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인상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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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4일 상생조정위원회 4차 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작년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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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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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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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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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모든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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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실태 조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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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수탁기업 1,267개사 ? 조사방법 :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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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19. 12.30~‘20.1.23 ? 조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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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인지 및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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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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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조사기업 1,267개사중 제조 등을 위탁받은후 공급원가가 변동된 기업은 9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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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인지도 (대상 : 1,267개사) ? 신청 현황 (대상 : 9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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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 결과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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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하였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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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합의성립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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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L사 (중소기업, 전자부품 제조) 피신청인 : I사 (중견기업, 전자부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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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 재료비 인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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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결과 : 5개 품목에 대해 최대 19.8% 단가 인상
자재번호 당초 단가 조정 단가 증감(%)
A자재 47원 56원 19.8
B자재 37원 43원 14.9
C자재 18원 21원 17.7
D자재 43원 46원 7.8
80원 85원 6.7
E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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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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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협의결과 및 성과 (대상 : 63개사) ? 향후 활용의사 (대상 : 1,26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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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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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률과 합의 성공율,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되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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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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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문다홍 사무관(☎ 042-481-8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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