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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국가·지자체 행사 때 요트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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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행사 때 요트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돼
- 해양레저·체험 행사에만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우선 사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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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으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월 1일(수)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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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내용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루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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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항만관리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무역항 안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는 행사 기간 내내 요트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계류?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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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에만 우선 사용을 허가하여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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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요트계류시설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역항은 통영항, 속초항, 완도항 3곳이지만, 해양수산부는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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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규제라도 정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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