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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 모바일앱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주민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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