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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제58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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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JCN울산중앙방송-

o 과기정통부의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19.12월 허가 유효기간 만료) 재허가에 대해 아래의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음

나. 2018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8개 방송사업자(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표철수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함.

- 지상파(TV, 라디오, DMB), SO,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PP의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

o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다른 방송매체 간 비교는 적절치 않으며,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o 2018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됨.

[보고 안건]

가. CJ헬로㈜와 KT㈜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사항

o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CJ헬로㈜와 KT㈜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이하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 건을 심의 하고 양 사업자에게 협정서 개정안 협의를 요청함.

- 이에 양 측은 위원회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협정서를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11. 22)

o 본 재정 건 종결과 병행하여 협정서 제35조 제1항에서는 협정서 제34조 2항 위반 시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

- 이에 양 당사자가 협정서 제35조 제1항을 재정 신청의 대상에 포함 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해지 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할 계획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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