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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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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허정(044-205-372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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