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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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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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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과
?
?2주간(9.16~29)의 신청기간 중??63.5만건, 73.9조원이 접수
?
?24시간 운영되고?금리우대(10bp)?혜택이 있는?온라인 신청?전체?신청건의?88%(55.6만건, 65.7조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단위:?,?억원)
신청창구
신청완료
?
건수
액수
온라인 접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555,928
657,223
오프라인 접수
(14개 은행창구)
78,947
82,030
합계
634,875
739,253


2
?
신청 현황
?
[1]?(주택가격)?신청자들의?평균 주택 가격??2.8억원
?
?6억원 이하가 전체의?95.1%,?3억원 이하?67.5%
?
신청자 주택가격분포?(단위:?,?조원)
구분
건수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조원)
금액비중
금액누적
1억원 이하
51,097
8.1%
8.1%
2.4
3.3%
3.3%
12억원
198,321
31.2%
39.3%
15.8
21.4%
24.7%
23억원
179,233
28.2%
67.5%
20.9
28.3%
53.0%
36억원
174,838
27.6%
95.1%
28.2
38.1%
91.1%
6억원 이상
31,386
4.9%
100.0%
6.6
8.9%
100.0%

634,875
100.0%
-
73.9
100.0%
-
?
[2]?(합산소득)?신청자들의?부부합산 소득?평균은??4,759만원
?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57.3%
?
신청자 부부합산 소득분포?(단위:?,?조원)
구분
건수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조원)
금액비중
금액누적
3천만원이하
77,525
27.2%
27.2%
7.3
22.0%
22.0%
35천만원
85,496
30.0%
57.3%
10.0
30.0%
52.2%
57천만원
67,106
23.6%
80.8%
8.4
25.2%
77.2%
79천만원
45,259
15.9%
96.7%
6.2
18.6%
95.8%
910천만원
9,252
3.3%
100.0%
1.4
4.2%
100.0%

284,638
100.0%
-
33.3
100.0%
-
?9/16~25(간소화페이지 운영 전)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분 기준
?
[3]?(대환신청액)?평균 대환 신청액은?1.16억원
?
?1억원 이하?전체 신청자의?50.3%
?
신청자 대환 신청액 분포?(단위:?,?조원)
구분
건수
()
건수비중
건수누적
금액
(조원)
금액비중
금액누적
1억원이하
319,038
50.3%
50.3%
19.9
29.9%
26.9%
12억원
242,615
38.2%
88.5%
34.7
47.0%
73.9%
23억원
58,953
9.3%
97.8%
14.2
19.2%
93.1%
3억원 이상
14,269
2.2%
100.0%
5.1
6.9%
100.0%

634,875
100.0%
-
73.9
100.0%
-
?
3
?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20조원 한도내에서?주택가격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대상 선정기준)?지원 대상?주택가격 상한?2.1억원?~?2.8억원?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
①?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대환 포기자 등이?전혀 없을 경우
?
②?자격 요건미비ㆍ대환포기자 등이?최대?40%?발생할 경우
?
※ ‘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ㆍ대환 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
→ ‘15년 대비 요건이 까다롭고(소득요건ㆍ주택수 요건 신설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15년에는 창구접수) 자격미비ㆍ포기자 비율 대폭증가 예상
?
?(지원대상 그룹)?주택가격?2.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가정,
?
?지원 대상자들의?평균 주택가격은?1.5억원,?평균 부부합?소득은?4,100만원,?평균 대환신청액은?7,500만원?수준으로 추
?
?(기대 효과)?가계부채 구조 개선?·?부채감축 및?이자부담 경감
?
①?은행권의?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8년 45.0%에서?약 3.2%p*?상승하여?`19년 고정금리 목표치(48%) 달성 예상
?
* 대환신청자 중 변동금리 대출이 2/3, 준고정금리 대출이 1/3을 차지한다고 가정 시
?
-?향후?금리 상승 시 가계 위험 축소,?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
②?향후?20년간?매년 최대?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19?분할상환 목표치(55%)?달성 예상
?
③?27만명에게 향후?20년간?1인당??75만원(?2,000억원)?이자부담 경감
?
* 평균 대환신청액(7,500만원) × 금리인하 효과 (1%p) (실제 결과는 대환 이후 별도발표)
?
?(보금자리론 대환)?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대상에 포함되지?못한 차주들은?보금자리론을 통해?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
?
* 소득 7천만원, 집값 6억원 이하 ☞ 주택가격 2.1억원 이상 신청자의 61.1%가 해당


4
?
향후 계획
?
□ (대환 시행) `19.10~12월 중?순차적으로 진행[금리: 1.85(10년)~2.2%(30년)]
?
?대상 차주에게?주금공 콜센터에서 연락하여?신청절차를 안내??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
?
?신청내용 사실확인,?오류 시 추가보완,?대출 약정서 서명 및?대환대출 실행ㆍ등기 등이?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금리는 실제 대환?순서와 관계없이?동일하게 적용
?
?심사과정에서?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차상위집값 신청자?순차적 기회 부여
?
?유의사항
?지원대상에 선정된?들도?대출계약 완료 시까지?철회 가능
?
▶?신청자 분들은?이자만 갚던 경우이거나?낮은 금리를 위해?만기를?축소한 경우,?분할상환으로 인해??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
?시장상황에 따라?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있다는 점을 명확히?인지할 필요
?
?(채권시장 영향 최소화)?금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국채ㆍMBS?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안심전환대출?공급규모?당초 계획대로?20조원 한도 유지
?
②?대환 재원용 주금공?MBS?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안분 매입
?
?매입후?6개월간 처분 금지, MBS?평균 보유기간?3년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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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재부와 협의하여?국채-MBS?간 분산 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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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금융위?주금공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서민·실수요자들의?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수요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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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재원여력?확대,?관련제도?개선?등에?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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