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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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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 *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2019.7.22. ~ 9.11.(52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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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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