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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보도참고]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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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30()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관세사법시행령 개정안(’20.7.1일 이후 시행)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 이은영 (044-215-441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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