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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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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 등 6개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 업체*4개 어학 수험분야 인강업체**들은 20191128()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정진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각 사 사업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간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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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해커스 공무원), ( )안은 브랜드명
**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 챔프스터디(해커스 토익 등), 파고다에스씨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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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협약을 이행함으로써 향후 해당 분야 인강 시장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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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인강을 선택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부당광고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부당광고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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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당광고를 방지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협약체결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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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은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시험어학 수험분야의 인강 및 관련 상품의 광고에 적용되며, 업체가 광고시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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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체 간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업체간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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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하여 해당 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정거래 질서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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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협약 시행 전 임직원 교육, 광고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본 협약을 2020. 2.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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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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