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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법령상 규정된 사항[헤럴드경제 2019.12.0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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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계획기간별 유상할당 비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지원,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19.12.03일 헤럴드경제 신문 <온실가스 감축…기업부담 3배로 늘어난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유상할당 비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남?


② 탄소배출권 가격도 가파르게 뛰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


③ 기업경쟁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3차 계획기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은 기업의 준비기간(약 10년)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월 제정, 11월 시행) 및 동법 시행령(2012.11월 제정·시행) 제정 당시부터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사항


(②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은 우선적으로 자체 감축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므로, 배출권 구매가격을 그대로 감축비용(부담)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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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에 대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집약도 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설계·운영되고 있음(배출권거래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의 경우, 총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무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되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받음


&lt;무상할당 업종 기준 /&gt;    ①무역집약도{(수출액+수입액) / (매출액+수입액) } 30% 이상, or  ②생산비용발생도{(온실가스배출량 × 배출권 가격) / 부가가치생산액 } 30% 이상, or  ③무역집약도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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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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