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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대상과 도입 시 알아야 할 것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5) 스톡옵션(stock option)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다.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국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스톱옵션 도입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에 반영해야 한다. 일정한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것과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행사 기간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스톡옵션의 경우 무분별하게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석되어 일방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자를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법률상 적법한 수여 대상자인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비상장 회사는 회사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고, 벤처 기업의 경우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및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위의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주식 매수 선택권의 발행 한도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장 회사의 경우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잘 활용하면 회사는 고민 없이 유능한 인재 확보가 가능하고 직원에게는 회사의 발전과 함께 자신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가 잘 협의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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