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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감사·압박에 시설 포기”… 운영권 내려놓자 ‘이상한 입찰’

해설명상단

[해명자료]“감사·압박에 시설 포기”… 운영권 내려놓자 ‘이상한 입찰’ (2020.07.31.)

◆ “진각복지재단은 감사와 압박에 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의 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고, ‘종교적 활동과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종교적 차별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구립월곡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협약조건 위반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수탁 해지하였음

◆ “진각재단이 포기한 운영권 입찰에 A팀장이 시민단체 시절 상사가 이사로 있는 단체가 참여합니다” 보도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등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함

문의전화: 02-2133-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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