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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온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 막고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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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2.5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천 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도 시의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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