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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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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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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일몰을 해제(상시화)하거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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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범위내 수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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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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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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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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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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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펀드ㆍ일임ㆍ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일몰해제ㆍ연장?(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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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계열사와의?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2019?10?23()?일몰 도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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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4년 간 한시도입 + '17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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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ㆍCP?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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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투자일임ㆍ신탁재산?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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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증권) 개별 일임ㆍ신탁재산 총액의 50% 까지
(기타 증권) 전체 일임ㆍ재산에서 계열사 전체가 일임ㆍ신탁업자에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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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의 경우에는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 제한을 상시규제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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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투자자 보호를 위하여?계열사 거래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여?상시화하거나?3년을 추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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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ㆍ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일몰을 해제(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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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탁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202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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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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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신탁보수(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수취)?외에?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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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의 수취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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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투자자가?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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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일임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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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매매지시를 할 경우 일임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 수취 가능


?(개정)?투자자가?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실비 범위내?수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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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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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절차(관보 게재)를 거쳐?즉시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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