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강화
□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5일(월) 세관 감시정 및 보세화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태풍으로 수출입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 (안전관리 강화) 세관 감시정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부두에 있던 세관 감시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정박시키고, 방현대*와 계류색**을 2~3중으로 보강하여 파손 및 침수로부터 감시정을 보호한다.
* 방현대 :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등 재질로 만든 보호대
** 계류색 : 선박을 일정한 곳에 붙들어 매는데 쓰는 밧줄
- 세관의 보세구역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보세화물의 경우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선제적으로 이동시킨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전화 통보 후 보세화물 등을 ‘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한다.
2. (특별 통관지원) 태풍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공장, 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 변질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100조 :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향후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3.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 한다.
* [기존] 2년 → [변경]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4. (관세조사 유예) 이번 태풍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 관세청 담당 과장 및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1. 안전관리 강화 | 관세국경감시과 | 성용욱 과장 | 042-481-7820 |
류승하 사무관 | 042-481-7945 | ||
2. 특별 통관지원 | 통관물류정책과 | 김희리 과장 | 042-481-7810 |
최진욱 사무관 | 042-481-7851 | ||
3. 세정지원 | 세원심사과 | 윤동주 과장 | 042-481-7870 |
전익표 사무관 | 042-481-7871 | ||
4. 관세조사 유예 | 기업심사과 | 최현정 과장 | 042-481-7980 |
윤성진 사무관 | 042-481-7656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