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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시끄러워 못살겠다”… ‘송파 장지’ 고속도로 소음 7년만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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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못살겠다송파 장지고속도로 소음 7년만에 마침표

 

-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위례지구 개발로 방음벽 월류 소음 발생

- 국민권익위,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쇄기 설치 등 피해 대책 마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지구 내 송파파인아파트타운 단지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 방음벽에 소음 감쇄기를 설치하는 등 도로 소음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5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서울공사’),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통해 장지지구 아파트 주민을 위한 소음 방지대책 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공사는 2009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지구 아파트를 완공하고 주민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17년 경 인근 위례지구 방향으로 방음벽이 설치되면서 월류현상*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 방음벽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기존 방음벽 위로 소음 등이 넘어가는 현상

 

송파구청은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서울공사는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포장 등 소음방지 시설만으로도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어서 수차례 기관간 협의에도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장지지구가 조성된 지 7여 년이 지나도록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서울공사는 아파트 방향의 기존 방음벽 구간 상부에 소음 감쇄기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복층 저소음 포장을 7년 주기로 재포장하고 30년간 유지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기존 도로공사와의 협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소음 유발구간에 고속도로 자동차 과속방지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속도표시형 무인단속함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협의하고, 서울공사와 협약한 내용과 같이 복층 저소음 포장의 최적 효과 유지를 위해 틈새 청소를 비롯한 유지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오랜 기간 소음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장지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 교통 소음 저감과 국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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