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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품절의약품 수급대응 제1차 민·관협의체 개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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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의약품 수급대응 제1차 민·관협의체 개최 (3.10)
- 품절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10일(금) 현행 품절의약품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부회장과 남상규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22.12월~’23.1월)를 6차례 개최하여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우려 등에 대응하여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 이후 감기약 이외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약국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유통 관련 조치, 처방 협조 권고 등 현행 대응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단체는 감기약 등 현장의 품절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민관협의체는 현행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품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현안에 대응할 것을 결정하고, 

 ○ 관련 세부사항 등은 향후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에도 의약품 품절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소통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제1차 민·관협의체 개최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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