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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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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이 개정(‘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발달장애인법」제33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이에 따라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 그간 운영 위탁기관은 2~3년 주기의 공모를 통해 정해졌으며,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인천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 다만 공모 때마다 수탁자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요 및 설치현황
<별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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