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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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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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